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내년 부동산 거래 위축지역 청약규제 푼다

부동산시장 냉각… 거래 위축되면 규제 완화

주택법 개정해 근거 마련… 미분양 주택 매입도

과열지구, 전매제한·1순위 제한 등 규제 추가

아파트값 하락 등 전세 세입자 보증금 보호

전세임대 등 5만가구로 확대… 뉴스테이 2배로







[앵커]

정부가 내년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곳엔 청약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해주고, 분양과열 조짐이 보이는 곳은 전매제한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래 위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은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법을 개정해 우려지역의 지정요건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1.3 대책처럼 청약과열 지역 등을 선정해 전매제한 기간, 1순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들을 대신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상한을 기존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0.15%인 보증료율도 낮출 예정입니다.

내년 새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아파트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매입과 전세임대를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합니다.

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4만6,000가구를 공급해 올해보다 2배 가량 늘리고,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도 올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4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개봉·용인언남·화성능동·김해진례 등 4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총 8,28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내년 하반기엔 카셰어링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도심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