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9년부터 초등 5∼6년 교과서에 한자 표기

오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한자가 사용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0자 내의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한자 표기되는 경우는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 나오는 ‘항성’의 경우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용어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표기 가능한 한자도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한 300자 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한글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한자 병기’라는 일제강점기 유산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한자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