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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구속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파주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전했다.

이 시장의 부인 유씨와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 모(53)씨, 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모(51)씨, 이 시장의 선거후보 사무실 회계담당자 김 모(59) 씨 등 4명은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됐으며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1∼3년이 선고됐다.

이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 모(53)씨는 벌금 80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뇌물을 받고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 선거 후보자로 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이다.

이 시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송유면 부시장이 시장직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이재홍 파주시장 공식 블로그]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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