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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과태료 통합영치104억 징수
입력2017-01-01 17:01:30
수정
2017.01.01 17:01:30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설 영치운영반을 운영, 체납자 번호판 합동 영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등 104억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영치 요건은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은 예외 없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말 현재 총 차량 등록대수 143만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2만대(15%)이고 체납액 및 과태료는 1,030억원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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