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휴가 등 처우 개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1월부터 단일화된 임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1,600여곳에서 근무하는 1만3,000명 가운데 900여곳 9,000여명의 종사자가 단일 임금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제각각 다른 급여를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복지 현장 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급여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부터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휴가제를 시행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매 10년마다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이 부담 없이 장기 근속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도 도입한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건강검진, 자기계발, 여행 등 종사자 스스로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종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