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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

백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릇된 행동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모두 백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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