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경기도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공공업무시설(청사)·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운동시설(체육관)·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 조명, 수목 조명, 공공시설물 조명, 조형물 조명, 수변 조명 ,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이다.
조명 시행자들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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