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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국정 비선조직 없어…모든 의혹 성립 안 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국정에 비선조직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최순실 의견은 아주 조금만 참고했다”고 변론하고 나섰다.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 사유는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며 “탄핵은 형법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최순실과 공모해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부인했다.

기업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강요죄는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된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한 “기업 후원요청은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권력 압력에 후원하는 것은 옛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세월호 참사 때 사고 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의 범위를 과대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실상 ‘본 게임’이 시작된 이날 탄핵심판은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 순으로 이어진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 의혹이 있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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