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존 리(49) 전 옥시 대표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존 리 전 대표가 관계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는 점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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