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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300곳 적발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16년 한 해 동안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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