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징역 7년 중형 선고 받아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징역 7년 중형 선고 받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서는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