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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교체 발급

인천시는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주차가능’ 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구분해 전면 교체 발급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 불가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부착하게 돼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다. 집중 교체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며 8월 말까지 교체 홍보 계도기간 동안에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사용할 계획이며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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