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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픈 수목은 나무의사에게

신원섭 산림청장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관리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일부 무자격 위생해충 방제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해서다.

실제로 산림청이 지난해 8~10월 전국 아파트 단지와 학교 3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전문가에 의한 방제가 92%에 달했고 살포된 농약의 69%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생활권 수목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6개월 뒤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수목 진단과 처방·예방·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될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화된 수목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주로 하다 보니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단 수목치료 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 이수시 자격이 부여된다. 또 수목진료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동물이 아프면 수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처럼 나무가 아프면 전문지식을 갖춘 나무의사가 수목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권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가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 자격시험 실시 등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에 나서고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다.

폭염 등 이상고온과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생활권 숲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 도입은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선사할 것이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 이 제도가 국민의 관심과 지원으로 잘 성장해 동네 병원,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 생활에 깊숙이, 그리고 친숙하게 자리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생활권 수목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며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원섭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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