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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인명진 고소장 제출…"좌익 목사 비대위원장 선출 후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실의 유병욱 보좌관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내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형사고소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좌익 성향 목사를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며 인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장·가처분신청의 취지와 입장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이 고소장에 명시한 인 위원장의 혐의는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그는 “인 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상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을 어겼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이유에 대해서는 “인 위원장이 특정 당원의 탈당까지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할 것이 명백하다”며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요와 강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인 위원장이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줬지만 이를 거부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의 보수정당인데 인 목사가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한다”고 소리높였다.

또한 “인 위원장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으며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했다”며 “사전 검증없이 좌익 성향의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쇄신은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인 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파괴하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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