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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학기부터 대학 4학년도 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간강사 원칙적 1년 이상 채용 보장도 담아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교 4학년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대학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1만1,293명이던 전과생은 2014년 9,959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5년 1만4,723명으로 급증했다. 전과생이 많은 계열은 경영·경제가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순이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대학 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주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한 예외도 인정했다. 예외적으로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담당 강사, 기존 강의 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에 따른 대체 강사 등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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