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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도시농업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법 개정안' 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4월 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월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 이유는 4월이 본격적인 도시텃밭농사가 시작되는 달이며 ‘농업인의 날’(11월11일)에서 일자를 착안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2005년부터 텃밭 보급과 함께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활동이 본격화됐고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도시텃밭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며 “도시와 농업이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점차 확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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