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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각종 인·허가 처리일수 대폭 단축

허가민원과 신설 1년…법정처리일수 대비 63% 단축

충남 천안시가 민선6기 공약사업인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허가민원과의 1년간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인·허가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 처리해야 하는 복잡함을 해소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효과를 내는 등 허가전담부서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신설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나눠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허가민원과의 인·허가 현황을 보면 공장신설 125건, 개발행위허가 1만58건(신규 1,398건, 변경 3,263건, 준공 1,454건, 건축협의 3,121건, 기타협의 822건), 농지전용 818건, 산지전용 299건이 접수됐다.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신설 20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농지전용 10일인데 실제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공장신설 14일, 개발행위허가 5.57일 등 법정처리일수 대비 최대 62.87%를 단축했다.



이병옥 천안시 허가민원과장은 “상당부분 기업민원을 중심으로 인·허가 민원전담부서로 출범해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관련 업무를 원 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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