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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배우 최창엽·쇼호스트 류재영씨에 집유

남부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명령

이들 지난해 모텔 등에서 다섯 차례 필로폰 투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창엽(28)씨와 홈쇼핑 쇼호스트 류재영(42)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1일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함께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의 모텔 등에서 한 차례에 0.03g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류씨도 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됐다. 곽 판사는 “마약 범죄는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로 유발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곽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쳤고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저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1년 한 공중파 방송에서 데뷔해 이름을 알렸으며, 류씨는 홈쇼핑 업계에서 수 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쇼호스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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