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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환경교육, 학교장 책임 강화해야”...환경교육법 발의





앞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한 각 학교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명시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 교육은 교과편성에서 소외돼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중고교 5,576개교 중 환경수업이 있는 학교는 496개교로 9% 미만이다. 환경교육학 전공교사도 전국 2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새롭게 규정했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체육 등 다른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지만 환경교육은 환경부 장관의 노력으로 조항이 명시돼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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