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선고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포함한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죄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돼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