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은 제헌 헌법 전문(前文)을 수록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법에 새롭게 넣을 기본권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및 그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제19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수록하도록 한 제안이었다. 이 경우 제헌 국회 이후 발생한 4·19 민주화 운동 등이 전문에 빠지게 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면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19대 개헌자문위원은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기본권을 넣느냐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벌어졌다.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등권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남녀평등 등 예시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며 정보 관련 기본권, 소비자 기본권, 난민권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5공화국 헌법 때 환경권 조항이 들어갔지만 헌법에 환경이 들어갔다고 나아지느냐”라며 “그때 그때 헌법조항에 (기본권을 추가로) 넣는 것이 옳은가 회의적인 생각”이라고 반론을 내놨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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