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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기자 “박관천 경위, ‘정윤회문건’ 보도하면 보복 감당하기 힘들 것”

조현일 기자가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는 이날 ‘정윤회씨 문건’ 보도 이후 겪은 일로 인해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박관천 경위를 비롯한 취재원들이 보도를 만류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 경위가 ‘당신이 이런 보도를 하면 당신이나 세계일보, 통일교 재단까지도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보복은 당신 생각처럼 순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경위는 조 기자에게 “당신 같은 경우 3년 정도 검찰청에 불려 갈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세계일보는 세무조사를 당하고 통일교도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신은 청와대의 특정 수석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전체와 싸우게 될 것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재수(전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 등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기자는 “가족을 상대로 테러, 해코지를 하면 견디기 힘들겠다 싶었다. 가족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아내가 동행하도록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씨 문건’ 보도 이후 “정부 광고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고는 1년간 중단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광고도 줄었고, 계열사 4개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 기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부인이 혈액암을 진단받고, 나는 자율신경계 이상에 따른 스트레스 과잉반응 증세를 얻게 됐다. 가장으로서 견디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세계일보와 나는 똑똑히 경험했다. 지금도 정씨의 국정 농단을 믿고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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