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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관진 사드 관련 발언은 탄핵 제도 위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을 자극한 발언에 대해 “탄핵 제도에 위반됐다”고 12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이크앰팩트스퀘어에서 열린 ‘한중 한류콘텐츠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외교 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 참모인 안보보좌관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탄핵제도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방문 중인 김 실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미 한국기자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자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내용 면에서도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설득해 경제통상 문제의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중국이 외교갈등을 통상문제로 확대해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정부 간의 문제이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문제”라며 “외교는 외교대로 정부 간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전 대표는 1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 “2015년 10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최초의 위원회”라며 “중국의 경제통상 보복 부분을 정부가 적극 의제로 제시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경제통상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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