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선출마 선언 앞둔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발의

바른정당 1호 법안

육아휴직 1년→3년

고3 수험생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휴직수당 100만→200만원 두 배 인상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사실상의 대선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 보장’을 내세웠다.

유 의원은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른정당의 1호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현행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만 18세(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도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수당도 인상한다. 유 의원은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해 200만원으로 조정해 휴직급여를 현실화했다”라며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