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국이 조 전 회장측에 부과한 총 897억여원의 세금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모두 869억여원이 취소된다.
조 전 회장은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세 세금을 누락한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전체 혐의 중 1,358억원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조 전 회장의 것으로 본 차명계좌들 중 일부는 실제 임직원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가산세를 물리면서 이미 납부한 전년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 등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주주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건 지난 1999년 이후인데, 조 전 회장은 모두 그 이전에 취득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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