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여고생, 대학생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예방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17) 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범행을 공모해 렌트 차량을 빌린 뒤, 작년 10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는 택시를 들이 받았다.
당시 렌트 차량에는 4명이 타 있었고, 일당 중 1명은 택시에 승객으로 가장해 탄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도록 유인해 사고가 나도록 했다. 이들 일당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 차량이 100% 과실이라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택시 기사(52)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만나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보험 사기로 의심이 가는 교통 사고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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