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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분식회계'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1심서 징역 10년

법원 "목표영업 이익 달성 위해 분식회계 알고도 묵인"

고 전 사장, 2012년 분식회계 연루 등 혐의 일부는 무죄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7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아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부정대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연관됐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연임이나 성과급 때문에 분식회계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 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 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 9,257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사장은 사업실적을 부풀려 대우조선이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약 4,9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돈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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