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아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부정대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연관됐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연임이나 성과급 때문에 분식회계를 용인한 적이 없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 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 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 9,257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전 사장은 사업실적을 부풀려 대우조선이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임직원들에게 약 4,9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돈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