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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용 기각 헌법 위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및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을 들어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이라고 올렸다.

그는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에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구성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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