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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구속으로 탄핵 압박하려던 특검의 전략 오판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죄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방어권을 보장받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려던 특검의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였다. 애초부터 인신구속까지 할 근거가 부족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은 자금지원의 경우 두 회사 합병 이후의 일이고, 그것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 그만큼 다툼의 소지가 많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야당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놓고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역시 촛불민심에 기댄 여론몰이 주장에 다름 아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되는 것이 법리이자 상식이다. 더구나 인신구속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에 더해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하는 것 자체가 법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특검은 이제부터라도 수사목적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특검의 설치목적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인데 이보다는 대기업 총수 특검으로 비쳐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특검은 더 이상 대기업 총수를 얽어매 승부를 보려는 집착을 버리고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면서 특검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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