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와 관련,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등장하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포함하겠다”고 19일 전했다. 그동안 수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안 전 수석의 메모가 작성될 당시는 중국건축(CSCEC)이 엘시티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15년 4월 포기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 포스코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엘시티에 ‘책임준공’(시공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공사를 완료한다는 일종의 약정)을 약속했고 이후 엘시티 건설은 가속화 됐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던 엘시티는 같은 해 9월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PF를 약속한 것.
부산지검은 이러한 과정에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현기환(58) 전 정무수석 등 특정인사가 안 전 수석에게 민원을 제기한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현 전 정무수석의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게 ‘엘시티 민원’을 전달했는지 추궁하기로 결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4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메모를 수사하면서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엘시티의 시공사 선정과 PF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이목이 쏠렸다. 엘시티 시행사 이 회장이 최순실과 같은 친목계를 하며 관계를 맺어온 만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엘시티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 검찰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 검찰의 엘시티 비리 수사는 이르면 이달말 마무리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