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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 최순실과 접견금지 한달 더 연장↑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채택’ 위법 아니다! 최순실과 접견금지 한달 더 연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전부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안종범 전 수석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증거로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문제로 삼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1권은 안 전 수석 측 김모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그대로 압수됐다고 전해졌다.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겼고,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안종범 전 수석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소 위반 주장 역시 김씨가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이상 김씨를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씨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접견금지 결정이 한 달 더 늘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이날 허락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순실 씨는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더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아예 면회를 못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 면회를 할 수 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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