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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가결처리, "일방적 일정잡아 표결 강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처리됐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안건심사를 통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야당만의 참여 속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 여당 의원들은 절차 상의 이유를 문제 삼아 1시간 이상 의사진행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서의 심의 통과를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교문위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채 법안이 통과, 법사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이었던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교문위에서 안건조정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교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문위가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바 있다. 우 원내대표가 발의안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법안과 결의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과정에서 진통을 빚은 만큼 법사위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연도를 2018년도로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법안은 정부 방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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