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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영장 심사때 '셀프변론'하며 무죄 주장했지만...결국 눈물 펑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변호인 대신 스스로를 변론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특검이 제시한 수사기록에 눈물을 펑펑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작성이나 운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이 때 변호인들이 동석했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 전 장관은 스스로를 변론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문체부 장관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며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 잘 해보려 했고 평창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장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변론이었다.



또한 장관이 되기 전 정무수석을 지낼 때에도 세월호 참사 수습,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연금개혁 등 다른 챙길 일이 많아 블랙리스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셀프변론’에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다수의 정황을 제시했다. 자신의 해명을 반박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의 증언에 조 전 장관은 끝내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장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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