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는 환경부에서 24일 발표한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와 관련해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 QM3 등 24만여대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다며 리콜 대상으로 적발한 바 있다./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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