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소송에 휘말렸다. 전임 대통령들의 윤리 변호사와 법률학자들이 그가 외국에 보유한 호텔과 부동산에서 거두는 수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갓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 등은 트럼프가 미 헌법상 ‘수당보수에 관한 규정’ 조항을 위반했다며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노먼 아이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윤리담당 변호사와 리처드 페인터 조지 W 부시 행정부 윤리담당 변호사, 로런스 H 트라이브 하버드대 헌법학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호텔과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행정부 유급 공무원은 의회 동의 없이 외국 국가나 왕족으로부터 선물이나 보수 등 종류를 불문한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직접 경영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그룹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해당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가마다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 변론을 담당하는 셰리 딜런 ‘모건 루이스’ 조세담당 변호사는 NYT에 “해당 헌법 조항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호텔 방값을 지불하는 것은 선물이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완전히 이득 보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과 ‘루츠액션(RootsAction)’이라는 단체는 탄핵에 동참할 미국인의 서명을 받는 웹사이트(ImpeachDonaldTrumpNow.org)를 개설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사업과 골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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