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설 前?後?…특검 '靑 압수수색' 초읽기

"법리검토 마쳐…수색방법 논의"

국가기밀 보관 이유로 거부땐

이행 쉽잖아 성공여부 미지수

내일 최순실 강제조사 가능성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검이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오는 2월 초로 예정하고 있어 이르면 설 연휴 기간 전후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로 청와대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설 연휴 이후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검이 최순실(61)씨 국정농단은 물론 이들 일가에 대한 특혜,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 인물과 박 대통령 사이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기록 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행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한된 자료만 받을 수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데다 최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음달 첫 주 또는 둘째 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실무진의 보고를 승인하거나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또 특검은 지난 23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조사 시기를 내부 조율 중이다. 특검이 “재판 일정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6일 최씨에 대한 강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필요할 경우 최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