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VPN도 불법화…인터넷 규제 고삐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중국 정부가 그동안 자국민들이 해외 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용했던 VPN(가상사설망)을 불법화하며 인터넷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사전 승인 없는 VPN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14개월에 걸쳐 VPN을 통한 인터넷 우회접속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PN은 중국에서 구글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해놓은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VPN을 포함해 중국 내 모든 임대 전용선 사업자는 통신주관 부처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해외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속은 즉각 시작돼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명 사이트의 대부분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외에도 구글, 유투브 접속도 허가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유럽 언론매체 접속도 막아놨다. 최근 애플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판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스(NYT)의 영문판과 중국어판 뉴스앱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 결과 VPN은 중국내 상당수 네티즌들이 차단된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 이번 단속으로 심각한 불편이 예상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언론매체들도 VP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