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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28일부터 시행…국회 또 ‘졸속입법’했나, 업계 거센 반발 속 ‘1년 유예’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서 보유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의 발효를 나흘 앞두고 정부가 일부 조항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특정 품목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서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안이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발생하는데다 영세업자들은 KC 인증을 사실상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한 바 있다.



한편 업계의 일부 관계자들은 국회의 해당 입법에 대해 “너도나도 ‘안전’을 외치니 실상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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