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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팁 노하우! 맞벌이의 경우 의료비에 집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세 팁 노하우! 맞벌이의 경우 의료비에 집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 노하우는 바로 의료비이다.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만들었다.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부터 개시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 건을 제공한다.

이 덕분에 대부분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약 65만 명의 연말정산 신고도 편리하게 바뀌었다.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중도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일부 의료비 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찾기 어려운 자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 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하는 팁이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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