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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 특혜'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5일 오전 최 전 총장이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와 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정씨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열고 25일 새벽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류철균 교수 등이 줄구속된 가운데 정씨 특혜 관련자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최 전 총장이 최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며 특검팀은 또 한 번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이 김 전 학장, 이 교수 등에게 지시해 정씨의 학점을 잘 주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정씨에 대해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거짓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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