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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5층 이상 건물 철거 때 '사전심의' 거쳐야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두 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25일 내놨다.

시는 우선 13m 이상(지상 5층 이상), 깊이 5m 이상(지하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 안전 심의’를 도입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계획을 꼼꼼히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또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계획 이행까지 관리·감독하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이달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상 철거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가 정부에 요구할 건축법 개정 사항은 △현행 철거규정 허가제 변경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 강화 △철거 감리제 도입 등이다. ★본지 1월10일자 33면 참조

현재 철거공사는 시공사가 일정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1~2일 정도면 통과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성 검증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다음날 공사가 가능한 셈이다. 철거 신고 때 층별·위치별 해체작업 방법과 순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을 담은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도 관계 전문 기술자 참여 없이 아무나 작성이 가능하다.



이 같은 허점들은 현행 ‘신고제’ 철거 규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축공사처럼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책임감리제 도입 등 법 개정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낸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 업체 등록은 토목 등에 관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명과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 같은 느슨한 요건으로 영세 철거 업체가 난립하고 영세 업체들이 건물 규모 등과 관계없이 철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비전문·영세 철거 업체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을 막고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춘 전문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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