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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선고해야…박근혜 측, 무례하다” 격노한 사연은

박한철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선고해야…박근혜 측, 무례하다” 격노한 사연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선고 기한을 3월 13일로 언급했다.

25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자신이 1월 31일자로 소장에서 내려온다고 밝히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소장이 언급한 3월 13일은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로 자신의 임기내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재판관의 임기 전에는 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소장은 탄핵소추 결정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처럼 말했는데, 어제(24일)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3월 초에 탄핵소추 결정이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둘 사이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성동 위원은 국회 법사위위원장이기에 헌재 등을 관할한다”면서 “우리가 요청한 증인을 불채택하고 방어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격노하며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최대한 대통령 대리인 측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다그쳤다.

또 “또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마치 다른 물밑, 그리고 다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판부 모독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소장이 말하는 내용이 권선동 위원이 어제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비슷하기에 한 말”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습해 일단락 시켰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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