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이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동반자관계를 통한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이와 함께 인증된 기업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기업에는 노사문화 대상을 시상한다. 지난해는 2016년 60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12개 기업에 노사문화 대상을 수여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비롯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군수 물품 조달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 대상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상 등의 정부포상이 주어지고 세무조사가 1년 유예되고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과 장비 구입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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