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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박유하 무죄는 반인권적 판결…검찰에 항소의견 전달할 것"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이 “반역사적, 박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 집은 26일 입장자료를 발표해 “이번 무죄판결은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또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설 명절이 지난 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재판부의 무죄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적시 요건을 따졌을 때 검찰이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위안부도 몇몇 있다’는 일부 내용만이 사실적시에 해당된다”며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적시 부분 역시 최소 1만5,000명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를 고려할 때 특정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나눔의 집은 ‘제국의 위안부’를 두고 앞서 선고된 민사사건 재판부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비교하며 이번 재판부가 책 표현을 놓고 의견표명과 사실적시를 구분한 기준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사사건 재판부가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을 이번 형사사건 재판부는 모두 의견표명으로 규정했고, 사실적시라고 본 부분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개별적인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아니라며 박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번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항소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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