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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100만원 지원

수원·고양·성남시 등 도내 23개 시·군 주민 또는 법인 대상

경기도에서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2,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2월1일부터 도내 23개 시·군에서 1,9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경유차 폐차를 조건으로 전기차를 사면 도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23개 시·군은 선착순으로 모두 664대를 모집하며 구매보조금 1,900만원은 환경부(1,400만원)와 시·군(500만원)에서 분담한다.

해당 시·군은 수원(283대)·고양(100대)·성남(82대)·부천(40대)·군포(30대)·용인(20대)·의정부(20대)·화성(20대)·안산(10대)·하남(10대)·의왕(10대)·구리(6대)·안양(5대)·남양주(5대)·평택(5대)·시흥(4대)·광명(3대)·김포(3대)·과천(3대)·오산(2대)·양주(1대)·안성(1대)·동두천(1대) 등이다.



파주·광주·이천·포천·여주·양평·가평·연천 등 나머지 8개 시·군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0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받지않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에서 100%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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