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31일)까지 신청 가능 ‘1월 감면 혜택 가장 커’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다가왔다. 자동차를 보유한 이들은 오늘(31일)까지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 혜택은 1월 말까지다. 이번 달 각 지자체들은 보통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금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기한은 오늘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