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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1층 넘는 건물 세우려면 환경평가 받아야

앞으로 학교 주변에 큰 건물을 세우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해치는 건물이나 사업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대기·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지는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적용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주변에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게 됐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새 시행령은 교육환경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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