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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헌재 의견서 제출…대통령 대리인단 사퇴할테면 해봐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없어도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3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재법상 원칙이다.

하지만 소추위원단 측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단순한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인 없이도 탄핵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소추위원단 측 황정근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도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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