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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호공약 '칼퇴근 정착법' 공개 '구체적 장치' 살펴보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자신의 2호 공약으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등을 제한하는 ‘칼퇴근 정착법’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 법’을 내놓은 데 이어 칼퇴근 정착법을 2호 공약으로 발표, 자신의 정책 슬로건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거듭 강조하여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라며 “칼퇴근 시대를 열고 돌발노동 사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장치로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 단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근로시간 기록 보존 의무 부과 △주요 기업에 근로시간 신고 의무 부과 및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퇴근 후 SNS 업무지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야간 업무 지시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을 이미 내놨다”며 “거기에는 선언적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할증 임금 등으로 야근수당을 매기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 보장과 관련해서는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EU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연 단위 초과근로시간 한도와 관련해서는 “주 단위 초과근로 한도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돼있다”며 “연 단위로 제한해야만 상습적 야근을 막는다”고 전했다.



다만 유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강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대기업·금융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편이 나은 기업부터 실질적 변화를 주고 정부가 확산을 위해 뭘 도와줘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법안을 불이행 시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도입할지, 이행 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향으로 도입할지 등 세부 내용도 개정안 발의까지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과 보육 문제 등은 절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드라이브 걸어 단기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다음 정책으로는 혁신 성장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다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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