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수차례 묵살한 혐의로 806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장관의 지도·명령)를 위반한 삼성서울병원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업무정지를 내릴 경우 2,000명에 이르는 입원환자, 하루 평균 8,000명에 이르는 외래환자들의 불편과 상태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하루 최고 과징금은 53만7,5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업무정지로 입원환자 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일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재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처분외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월께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방침.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나 감액 사유”라며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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